최고의 파트너, ‘법무사 김만출’ 053-751-1332

개인회생

양질의 법률서비스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.

개인회생제도

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
장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에게 법원의 주관하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
우선적으로 채무자의 효율적 갱생을 지원하고 아울러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로서
2006년 3월에 시행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법률7428호)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입니다.

개인회생제도는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,
총 채무액이 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 5억원 , 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 10억원 이하인 
개인채무자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하고 향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
3년 내지 5년간 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무료상담신청

이름
연락처
내용
개인정보수집/이용에 관한 동의 [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