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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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포기
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, 상속포기가 인용 될 경우 그 신청인은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.
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,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므로 재산이 없고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함으로 이를 변제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
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‘상속포기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그 기한은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(사망사실을 안때)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