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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면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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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
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신청권자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나 채무초과상태이면 신청이 가능하며, 그 채무가 은행대출, 신용카드 사용, 사채, 보증 등 원인을 불문하고,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,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타기관 채무조정자(신용회복위원회, 배드뱅크,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)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

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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