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종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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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처분
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,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(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, 명도청구권 등)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민사신청절차 입니다.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, 점유이전금지가처금,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.
가처분 신청전 준비사항
채권자의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(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매매계약서,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)
현금공탁금 (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보증서로 대체 가능)
필요서류(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)
• 잔금 납부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 •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
필요서류(점유이전금지가처분)
• 임대차계약서 • 임대료 입금내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