많이 하시는 질문2) 신청이 된다면 변제금은 얼마나 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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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3-04 17:39 조회2,343회 댓글0건 연락처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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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을 진행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사항중 하나인 ‘내가 매월 얼마의 금액을 얼마의 기간 동안 납부 할까?’ 입니다.
변제금은 ⓛ 본인의 평균소득 ⓶ 본인의 재산 (본인 100%, 배우자 50% 반영), ⓷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 이 세 가지 내용에 따라 기본적인 변제금을 책정 합니다.
본인의 소득 중에서 최저생계비(보건복자부 고시 중위소득의 60%)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가치 이상 변제를 하는 조건이 충족 되어야 법원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예시) 채무금 5000만원, 평균급여 250만원, 미성년 자녀 1명, 보유재산-500만원 가치 차량1대일 경우는
- 2인 최저 생계비 179만원을 제외한 71만원 * 36개월 = 2556만원(총변제금)
- 보유재산가치 500만원을 넘는 변제 계획이므로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.
그러나 모든 사건이 위 내용처럼 간단히 산수처럼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. 위 세 가지 요건 이외에 다른 부분도 심사가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변제 기간도 36개월이지만 기본요건충족을 위해 그 이상으로 변제기간을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 위의 예시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참고만 해주세요..
2021년 중위소득
2021년 |
중위소득 |
60% |
1인 |
1,827,831 |
1,096,699 |
2인 |
3,088,079 |
1,852,847 |
3인 |
3,983,950 |
2,390,370 |
4인 |
4,876,290 |
2,925,774 |
5인 |
5,757,373 |
3,454,424 |
6인 |
6,628,603 |
3,977,162 |
7인 |
7,497,198 |
4,498,319 |